아파트입니다. 윗층은 저녁8시부터 새벽5시까지 작업장공사판처럼 밤새도록 쿵쾅거리며 일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저정도면 공장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문의 답변을 보니 수인한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글을 봤습니다. 수인한도 측정방법이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