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은 월세의 경우에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권리금은 월세의 경우에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아님 보증금처럼 나중에 받는건가요? 매달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주로 발생하는 개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거래에서 상가의 입지나 시설 상태 등의 요소가 사업적 가치로 평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월세라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상가의 사업적 가치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로 상가를 인수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전세나 월세와 별도로 지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월세처럼 매달 내는것이 아니고 처음에 얻을때 필요에 따라서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상권이 좋거나 비품이 있을때 권리금은 임차인이 정하게 되는데 서로가 협의를 해서 맞을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갈때 본인이 권리금을 준만큼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받을수도 있고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권리금은 월세의 경우에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아님 보증금처럼 나중에 받는건가요? 매달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상가 권리금은 임대차유형과 상관이 없이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권리금을 사업장에서 퇴거시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권리금이란 해당 상점에 시설 및 영업권등에 대한 금액으로 그 지급대상은 임대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인과 계약을 통해 발생되는 것이지만, 권리금은 현 임차인과 이를 인수하는 새로운 임차인간 계약을 통해 받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권리금은 입점시 혹은 퇴점시에 해당 상권, 매장의 시설, 영업권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고 본인이 최초 상가입점시에 전 입차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후에 이보다 많이 받을지, 혹은 받지 못하게 될지는 퇴거시점의 지역상권이나 현 매장의 매출등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만큼 지역에 상가등에 따라서 권리금의 정도 역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권리금은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권리금은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돌려받지 못하는 대신 후속 임차인이 동종업종인 경우 후속 임차인에게서 이전하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성가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 계약시 상가에대한 무형의 가치로서 임차임이 승락하여 계약한 조건이기 때문에 월세라든지 보증증금에는 아무런 보상을 요구할수 없으며임대차게약이 끝나 새로운 싱가임차임에게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임대인과는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관계라고 봅니다
만약 임대인과의 관계결정을 위해서는 특약사항에 기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승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시 권리금을 부담 할 것 감수하고 계약을 하든지 계약을 포기하든지 임차인은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월세와 별개이며, 일반적으로 한 번 지급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1. 권리금이란?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구축한 영업권, 시설비, 고객층(단골 손님) 등의 가치를 새 임차인에게 받는 돈입니다.
월세나 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계약이 끝날 때 돌려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2. 권리금 반환 여부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는 한 기존 세입자는 신규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거절하면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월세와 권리금의 관계월세는 매달 지급하는 비용이지만, 권리금은 입주 시 한 번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세를 아무리 오래 내도 권리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권리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보증금이 아니며, 매달 내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