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동의안할시에 불이익있나요?

작년부터 모친께서 주택연금을 받고계시는데요. 갑자기 재개발추진위원회라고 동의서가 왔습니다.

물론 7,8년전부터 2.3년에 한번씩 재개발얘기가 나오긴했지만 그때마다 무산되어 주택연금을 신청한거였는데요.

1.모친께서 주택연금을 받고계시어 재개발에 관심없다고 재개발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안써주셨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2. 주택연금 받는중 재개발된경우 현금청산하고 가면 되나요? 주택연금 받는다고 불이익있나요?

3.동의서 안써준다고한뒤 일주일쯤후에 문앞에 동의서 71%확보됐다고 조합설립후 공사까지 약3,4년정도만 남았다는 재개발 설명용지가 저희집 문앞에 붙어있던데 괜찮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개발구역내 토지등소유자는 모두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아마도 해당 동의서는 재개발 추진을 위한 동의로 보이며, 해당 동의를 당장하지 않더라도 당장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해당 부분은 개발방식 및 사업단계와 연금가입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재개발사업자체가 신탁방식인 경우에는 연금유지가 어려울수 있고, 조합원 지위상실을 할 경우에는 연금중단 위험이 커질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가입자 임의대로 입주권을 팔거나 담보주택을 처분하는등 주택연금에 알리지 않고 진행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3. 네, 지금단계는 초기단계로 당장은 걱정할 부분이 아니며, 재건축과 다르게 재개발은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조합원지위를 갖게 되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택연금측에 이와같은 사실을 문의하시고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연금측 설명에 따라 진행을 하시는게 유지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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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서를 안 써주신다고 해서 법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당장 집을 뺏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걱정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아무런 불이익 없음

    2. 주택 연금을 받는 중에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연금이 끊기거나 손해를 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믿지 않아셔도 됩니다. 과장 광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조합 설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의율이 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을 강제로 줄 수는 없습니다

    동의서 미작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이 진행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동의 안 한 분은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고, 아파트를 새로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만 정산될 수 있습니다

    동의 안 한다고 벌금, 주택연금 정지, 강제 철거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동의를 하게 되어 조합원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반대를 하게 되면 조합원 지위를 가지지 못할 수 있고 향후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현금청산을 받고 퇴거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 찬성이 많아서 재개발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조합원 지위에 있다가 추가분담금에 자신이 없을 경우 종전감정평가 + 조합원 프리미엄으로 해서 매도를 하고 거주지를 옮기시는 것이 좀 더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동의서 미제출에 따른 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거나 절차에 따라 현금청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되면 주택연금 계약은 종료되고 보상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므로 향후 정산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앞의 홍보물은 조합설립을 위한 독려용일뿐 법적 효력은 없으니깐 추진위의 요구에 서두르지 마시고 향후 사업 진행 상황을 차분하게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