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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스라소니227
가족중 한명에게 검찰청에서 벌금 내라고 납부 의뢰서가 왔습니다. 검찰 사건 조회 가족 모르게 열람하고 싶은데 열람하면 사건 당사자에게 연락이 갈까요?
또 저는 피해자,고소인,고발인,피의자도 아닌데 어떤걸 선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 옆에 대리인 여부 체크가 뜨는데 어떤걸 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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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어도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의미하므로 본인이 전자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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