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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가오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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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와 입사일자가 동일해도 되나요?

휴가사용하면 회사 입사일자랑 퇴사일자가 하루 겹칩니다. 9/21 a회사 입사 - 9/21 b회사 반차 사용을 끝으로 퇴사


이렇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퇴사일자와 이직한 직장의 입사일자가 동일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마지막근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와 입사일자가 동일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일이 이중취업 상태가 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은 9.21.이나, 퇴사일은 9.22.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위법이 아닙니다. 퇴사일자와 입사일자가 동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