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길거리에 차를 대놓더라도 무조건 과태료 대상인가요?

주말에 길거리에 차를 대놓더라도 무조건 과태료 대상인가요?

길가에 차를 댄다면 이유불문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한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주말에 단속을 유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단속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