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말에 길거리에 차를 대놓더라도 무조건 과태료 대상인가요?
주말에 길거리에 차를 대놓더라도 무조건 과태료 대상인가요?
길가에 차를 댄다면 이유불문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한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주말에 단속을 유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단속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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