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수당및 야간수당 얼마나오나요??
원래 하기로한 시간은 14시~21시 입니다
금. 8월 25일 (16시~21시) 5시간
월. 8월 28일 (14시~03시) 13시간
화. 8월 29일 (14시~03시) 13시간
수. 8월 30일 (14시~03시) 13시간
목. 8월 31일 (14시~03시) 13시간
금. 9월 1일 (14시~03시) 13시간
월. 9월 4일 (14시~22시) 8시간
이렇게 근무하였습니다.
수당을 넣지않는 금액과 각각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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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