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가요?
내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그런데 낼 출근하는사람들도 있는듯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의무가 아닌건가요? 아님 다른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날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는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나,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아니고 법정휴일입니다.
대표적인 법정휴일로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출근하는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시켰기 때문입니다.(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정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적인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고,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출근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