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댓글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현재 재학중인 대학 에브리타임 댓글에서
제 이름의 초성을 학내 제가 소속한 단체의 정확한 직책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습니다.
"민가공 내부인원 대부분은 ㅇㄱㅁ가 회장인 소모임 낫이지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펴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걸 알면서도 추종했겠죠 ㅋㅋㅋㅋ"와 같은 댓글이었습니다.
이 댓글에 대해 허위사실로 개인고소 혹은 단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으로 개인을 특정하기 충분하다고 하신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단체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여, 위 내용은 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이되어야 하나 해당 초성만으로 특정이 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허위사실인 점만으로도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내용이 과연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