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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엄청난닭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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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댓글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현재 재학중인 대학 에브리타임 댓글에서

제 이름의 초성을 학내 제가 소속한 단체의 정확한 직책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습니다.

"민가공 내부인원 대부분은 ㅇㄱㅁ가 회장인 소모임 낫이지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펴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걸 알면서도 추종했겠죠 ㅋㅋㅋㅋ"와 같은 댓글이었습니다.


이 댓글에 대해 허위사실로 개인고소 혹은 단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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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으로 개인을 특정하기 충분하다고 하신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단체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여, 위 내용은 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이되어야 하나 해당 초성만으로 특정이 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허위사실인 점만으로도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내용이 과연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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