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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수상한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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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에 대한 쥬휴수당 및 명절급여

  •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으로 글을 올린 후 회사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결과 1월 급여는 일용직 처럼 계산 해서 주휴 및 명절유급휴일이 없다는 군요. 이게 회사 방침으로만 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님 위법인가요? 사업장은 계속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계약서는 수습이긴 하지만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도 미가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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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일용직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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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급여를 일용직처럼 계산할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 방침으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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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설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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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고,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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