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상대방이 집내보낼려면 월세 500만원 달라는데 법적으로 줘야하나요?
남편은 2년전 아내몰래 주택담보대출, 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으로 코인을 해서 다 날려먹었으며
기존에 살던집으로 대출을 갚고 올해 2월 작은 아파트로 가족이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1월부터 또다시 아내와 가족 몰래 자동차담보 대출, 카드대출, 마이너스통장을 통해 다시한번
코인을 해서 모든걸 날려먹었습니다.
이런 와중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재판이혼을 가야하는 상황인데
남편이 나가서 월세방 잡을 보증금 500만원을 달라, 안주면 법적으로 받아낼거다 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간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