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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텐렉182
통쾌한텐렉18222.03.10
빌려준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년전에 대출을받아 빌려준돈 260만원과

3월7일 33만원 3월11일 20만원 3월 15일 10만원

3월25일 90만원

총 합해서 410 이중에 41만원을 갚았습니다.

총 빌려준돈 원금이 372만원인데

친구가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주는거니까

540만원으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뒤로 친구때매 대출받아 낸 이자도 제가 전부 냈습니다.

1년넘게 카톡이나 문자한내역도 있구요

이러면 법정최고이자를 넘는건데

계약할당시 법정최고이자 24%해서

461만 2천8백원을 소액심판청구소송을 걸면 될까요

제가 이친구때매 일년넘게 고생하고 잠도제대로 못자고 힘들었는데 추가적으로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통해 집행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생하고 불면증에 있었다고 하여 이를 직접 손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는 대여금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관련 약정 이자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약정 이자 및 원금을 산입하여 청구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하여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걸면 되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자료 입증자료(통원치료 또는 진단서)가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한도의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고, 일부 변제한 금액은 변제한 때까지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하시어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