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대출을받아 빌려준돈 260만원과
3월7일 33만원 3월11일 20만원 3월 15일 10만원
3월25일 90만원
총 합해서 410 이중에 41만원을 갚았습니다.
총 빌려준돈 원금이 372만원인데
친구가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주는거니까
540만원으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뒤로 친구때매 대출받아 낸 이자도 제가 전부 냈습니다.
1년넘게 카톡이나 문자한내역도 있구요
이러면 법정최고이자를 넘는건데
계약할당시 법정최고이자 24%해서
461만 2천8백원을 소액심판청구소송을 걸면 될까요
제가 이친구때매 일년넘게 고생하고 잠도제대로 못자고 힘들었는데 추가적으로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통해 집행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생하고 불면증에 있었다고 하여 이를 직접 손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는 대여금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관련 약정 이자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약정 이자 및 원금을 산입하여 청구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하여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걸면 되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자료 입증자료(통원치료 또는 진단서)가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한도의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고, 일부 변제한 금액은 변제한 때까지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하시어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