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1년전에 대출을받아 빌려준돈 260만원과
3월7일 33만원 3월11일 20만원 3월 15일 10만원
3월25일 90만원
총 합해서 410 이중에 41만원을 갚았습니다.
총 빌려준돈 원금이 372만원인데
친구가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주는거니까
540만원으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뒤로 친구때매 대출받아 낸 이자도 제가 전부 냈습니다.
1년넘게 카톡이나 문자한내역도 있구요
이러면 법정최고이자를 넘는건데 제가 얼마를 받을수 있게 소송을 해야 하는걸까요
혹시 1년이 더 지나면 그렇게 받을수있나요
혼자서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한도의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고, 일부 변제한 금액은 변제한 때까지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하시어 계산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전자소송에 가입하시어 혼자 진행할 수 있으나, 처음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경우 전문 분야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 다만 절차 상으로는 변호사의 대리가 없이 돈을 못받은 분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자제한법 상의 규정을 고려하지 말고 기존 약정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하면 되고, 추후 상대방의 주장 및 법원에서의 판단을 받아 청구취지를 감액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때 감액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최고이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직접 진행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해 소장 작성부터 많이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시나 절차를 알아보시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원금과 관련 이자 및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인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 계약서 등을 정확하게 확보하시고 소액심판을 고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일반인간 대여금에 있어서 대여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최고 연 20%입니다.
위 범위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위 범위내로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1년이 더 지나 청구를 하면 위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추가 1년간의 이자변제액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절차를 혼자서 할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능력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나, 혼자서 하는 것에 대하여 망설임이 발생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