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언제 받는지 궁금합니다. 진짜로
첫 근무가 2월11일 입니다 회사에서 15일 근무 하면 월급이 나온다고 했는데 주말빼고 아직 월급을 못받아 습니다 이제 3월 달 인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임금지급기일에 따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고 그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대해서는 입사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질문 내용으로 보아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회사는 전월 근무한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한다는 정기지급일을 정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임금지급일 즉 봉급날이언제인지 먼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기지급일 지났는데도 미지급 되었다면 임금체불로서 법위반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언제 입사를 하였든 한달을 주기로 급여는 정기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기 급여일을 확인하시고 급여일이 지났는데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 지급일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합니다. 따라서 지급일이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월급 지급일은 인사팀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15일 근무하면 월급을 바로 준다는 뜻인지, 15일 일을 해야 준다는 뜻인지 불명확합니다
(물론 15일보다 적게 일해도 월급은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