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시 사업주 4대보험 가입의무 여부
일 5시간 주3일 시급계약으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 사업장이 4대보험을 어디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경우 연차지급 조건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되는 근로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 5시간 주 3일 시급 계약의 아르바이트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그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 대상이 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일 수 있고, 연차휴가는 주 15시간 이상, 4주 이상 근무 시 월 1일씩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보험 및 연차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근무형태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전액 가입 대상입니다.
편법(사실은 불법임)적으로 프리랜서 3.3% 적용을 하면 가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니 가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위법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가입시키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가입이 됩니다.
5인 미만은 연차가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