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의사불벌죄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반의사불벌죄(임금체불)를 지은 가해자에게 합의 후 취하서를 제출하여 주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또 다시 임금체불을 했을 경우 동일인에게 이전 사건과 별개로 해당 기간에 대해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관련 법령이나 판례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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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건과 다른 사건이라면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재진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새롭게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별개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건의 임금체불은 별건의 범죄사실이므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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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취하했던 사안과 다른 사안이라면 노동청 진정 및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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