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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오릭스84
반의사불벌죄(임금체불)를 지은 가해자에게 합의 후 취하서를 제출하여 주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또 다시 임금체불을 했을 경우 동일인에게 이전 사건과 별개로 해당 기간에 대해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관련 법령이나 판례들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건과 다른 사건이라면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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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재진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새롭게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별개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건의 임금체불은 별건의 범죄사실이므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취하했던 사안과 다른 사안이라면 노동청 진정 및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