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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텐렉300
헌신하는텐렉300

험담을 계속하는 사람들 고소가능할까요?

이유도 모른체 물건취급처럼

슬기 너가 유리 받았어? 라는 공격


가명으로 제가 유리로 한다면

갑자기 단체방에서 당황스러운

수치심 받으면서


유리 너 나가 라는 이유없는

퇴장 요구


알고보니 슬기가 절 내보냈고


그 후 이상한 절 비하하는 없는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졌더니

아래 첨부 톡처럼

함부로 얘기하며 자유라는데


정말 자유 일까요?


혹시 경찰신고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험담을 지속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 단톡방이라면 공연성이 성립하고, 어느 정도 서로를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을 검토해봐야 판단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