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지, 친부와의 완전한 관계단절이 가능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친모,친부와 함께 2010년 한국으로 왔습니다. 두분은 오셔서 1년정도 후 이혼을 하셨고 저는 친모와만 계속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년전쯤 지금의 양부를 만나 두분은 사실혼으로 5년을 넘게 살다가 최근 혼인신고를 하게 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친부와 법적으로 아예 연결을 끊는법이 없을까요?? 저는 올해로 25살 성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잘 작성해주셔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어렵고 일반 입양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이고 다만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심판을 통해 입양을 거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