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당뇨 병역 판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심한 복통과 구토로 근처 응급실 내원했고 급성췌장염 소견 받았었습니다. 입원 후 수액치료 받았으나 며칠 지난 시점에 DKA가 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화혈 11몇이었었다네요. 간헐적으로 기억이 있긴한데 거의 2일 간의 기억이 99% 없습니다.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상급종합 EICU였었고요.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저항이 심해서 프로포폴까지 놓고 치료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트레시바 휴마로그 휴물린알 정맥 투여 했었답니다. 이때 C-peptide <0.1이었다네요.
퇴원하는 날 공복 C-peptide 0.6몇 이었고, 메트포민이랑 기저/초속효성 인슐린 받아서 퇴원했습니다.
죽을뻔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운동 빡세게 하고, 식단도 신경 많이 써서 극단적으로 했었고요. 20/5/5/5 주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화혈은 5%대 나와서 안정된 것 같은데요. 몇 개월 지나니 조금 풀어져서 그런지, 친구 만나서 뷔페라도 가거나, 치팅데이로 먹고 싶은거 좀 배부르게 먹으면 혈당이 튀는걸로 보아 아직 인슐린 의존도는 높아보입니다.
병무청 판정기준에서 면제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중신검까지 가야하는 사안일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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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판정기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더군요.>
가. 인슐린을 제외한 혈당강하제만을 투여하거나, 기저인슐린(지속형 또는 중간형 인슐린을 말한다)과 혈당강하제를 같이 투여하여 조절이 가능한 경우 4급
나. 인슐린 분비능 저하로 인해 인슐린 외의 약물치료로 조절이 불가능하여,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매일 기저인슐린과 매식전 속효성 또는 초속효성 인슐린을 같이 투여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 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