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를 들어 상용직 계약 전에 10일 교육에서 8일 교육받다가 점수로 떨어져 해고(?)당하면 그것도 실업급여에서 일수로 치나요? 아니면 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상용직 계약 전에 10일 교육에서 8일 교육받다가 점수로 떨어져 해고(?)당하면 그것도 실업급여에서 일수로 치나요? 아니면 치지 않나요?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는 해당기관에 물어보라고 하고 해당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라고 하고요. 일용직으로 쳐도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되죠. 참고로 예를 들어 그전에 6개월 정도 주5일 상용직해서 부족한 일수 상용직이든 계약직이든으로 매꿀려고 한다고 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