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이틀연속 근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직원이 8:00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쭉 이어서 근무를 한 경우에는 급여 계산을 해줄때 00:00부터 12:00까지의 급여는 연장수당(150%) 및 철야수당(200%)으로 계산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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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8:00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쭉 이어서 근무를 한 경우에는 급여 계산을 해줄때 00:00부터 12:00까지의 급여는 연장수당(150%) 및 철야수당(200%)으로 계산해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