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대해서 질병으로 어떻게 해야될까요 ?

본인은 제과·제빵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던 중 손목 통증으로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손목 증상이 지속되어 전문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고,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이 변경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치의로부터 1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소견서)를 받으시고, 퇴사 이후 사업주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질문자님이 회사측에 질병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