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 기간에 대해 연차사용 요청 사용한 경우 해당 연차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초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5일간 재택근무를 지시받고 재택근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재택근무기간에 대해 연차 사용할 것을 요청받아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갈등을 피하려 연차를 사용하였으나, 재택근무기간 중 업무지시 및 보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연차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당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무단 결근 처리 후 퇴사조치 하려하는 것 같아 해당 연차에 대한 보상을 다 받아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