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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바다매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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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기간에 대해 연차사용 요청 사용한 경우 해당 연차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초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5일간 재택근무를 지시받고 재택근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재택근무기간에 대해 연차 사용할 것을 요청받아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갈등을 피하려 연차를 사용하였으나, 재택근무기간 중 업무지시 및 보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연차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당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무단 결근 처리 후 퇴사조치 하려하는 것 같아 해당 연차에 대한 보상을 다 받아내려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기간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근무이고 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기간에 근무기록, 업무지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연차사용이 취소되고 해당 기간의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잠깐 몇개 메일로 보내준건지

      아니면 출, 퇴근시간까지 풀 근무를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이미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을 다시 무효화 하더라도 당시 유급으로 처리한 것을 무급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