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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활약하는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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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헌터, 제목에 꼬평, 사진 안 보냄

인스타에 꼬평 가능하다는 이름을 가진 계정이 있어서 디엠으로 꼬평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만 했는데 신고 접수를 하겠다네요 이것도 통매음에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위와 같은 글을 남겨서 문의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요구한 상황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꼬평 가능 여부를 질문한 정도라면 성적 이미지 전송이나 구체적 요구가 없는 상태라 통매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법리 검토
      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언동을 반복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질문 행위 자체가 성적 언동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 요구나 사진 전송 요청으로 확장되지 않은 이상 사회 통념상 형사처벌 요건 충족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 가능성을 표시한 계정을 운영한 점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신고가 실제로 접수되면 의도는 묻지 않고 사실관계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계정명이 성적 행위를 암시하고 있었다는 점, 사진이나 행위 요구가 없었다는 점, 대화가 짧고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반성문 제출은 선택 사항이지만 불필요한 과도한 인정은 피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통매음 헌터 계정은 고의로 유도해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추가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성적 표현이 있는 계정과의 접촉은 피하고,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과도한 불안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