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제외하고 위로금.희망퇴직만 비과세로 주식계좌에 넣어둘수 있나요?
15년 근속후 사측에서 희망퇴직 운영시 기존 퇴직금은 세금 얼마 안되니 일시불 수령하고 그외 세금이 많이 내는 희망퇴직금.위로금들은 주식계좌로 넣어서 비과세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그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말이 희망퇴직이지 반 강제 퇴직인대 세금까지 많이 내려다보니 희망퇴직시 먼가 사측 좋은일만 시키는것 같고 노동자가 취할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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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금과 위로금 모두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므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주식계좌에 넣는다고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절세에 관하여는 세금에 관한 사항이므로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과세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노동법과는 무관한 질문이니 그곳에 문의해보세요.
죄송하지만 비과세 등 세금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