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 싸움(비공계정으로 패드립 및 성희롱)학폭접수 또는 사이버폭력 신고
<급합니다>학교친구(고등학생) 셋이서 2:1(제가 2)로 장문으로 디엠에서 다투다 몇 시간 뒤에 1인 친구가 비공계계정 2개를 저희 방에 초대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희 부모님 욕부터 성희롱 등등 엄청난 욕을 해댔어요. 보자마자 손떨리고 심장 쿵쿵댔고 그래서 다다음날 학교 가서 담임선생님께 설명했습니다. 상담까지 해보니 이게 학폭으로 접수되도 비공계계정 욕한거는 1 얘가 아니니 초대한거고 뭐고 쏙빼고 장문으로 다툰것만 접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쌍방이잖아요. 그래도 학폭으로 가서 걔네 부모님하고 교직원(1이 타지로 전학감 얼마안됐음)이 알길바랬는데 과정이 힘들다 하여 학폭접수는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사석에서 걔네 부모님한테 연락닿아서 걔가 한 만행(초대,그리고 비공계정 중 하나가 1인것같음)정도는 알길 바랬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법이라고 연락 못한다고 하네요. 학폭으로 접수 또는 그냥 살기로 극단적인 갈림길인데 그냥 살기엔 저희 부모님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죄송해서 눈을 못 마주치겠습니다. 학폭으로 가자니 패드립한건 비공계정이라 거기까진 접수가 안된다고하고.. 그래서 사이버신고 하고 싶은데요 저희 부모님이 여기까지 바라시진 않아요.(학폭접수는 지지해주심) 그래도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성인 때 저 혼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걔네 부모님 귀에라도 들어가면 좋겠는데.. 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해도 제가 불리하면 저도 패드립할렵니다. 참고로 당시 디엠에 비공계정이 제 사진 다운하고 트위터에 강간하라고 뿌린다며 협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 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비공개 계정이 상대방인지 확인되어야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인지를 확인하려면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트위터이고 비공개 계정이라면 상대방 특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