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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갈매기288
지인이 엄청 꼬인 인생이라 빚 갚고 힘내라고
3000만원 정도 융통해줄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차용증이라도 받으면 갠찮을까해서요
꼬이다 꼬인 인생에 죽지말라고 도와주는거라서
조언 부틱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자금차입자가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을 정기적을오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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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려주시고 나중에 지인분이 여유되실 때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받더라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