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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슴새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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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질문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사진 첨부합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2bd318c52aa5eaaa2fd41922fd2fc6f?recBy=EHQW03


이 질문 남겼었는데 근로계약서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사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주말 제외 7일 근무한 내용에 대한 급여명세서 소득내역입니다.


정규직은 포괄임금제라고 했는데 저도 포괄임금제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휴가 대체로 운영되고 있음을 교육받았습니다. 연장근로는 정규직은 포괄임금제로 따로 운영되는 것은 없는데 인턴의 경우에는 모르겠다며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두면 그에 따라 휴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내용 없어 대상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별도 유료로 노무사 대면 상담하셔서 노동청 사건 제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항목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없고 임금명세서에도 없으니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만 봤을때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240만원을

    받는것이고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고정오티제)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 9시출근, 18시퇴근, 주5일만 명시되어 있고,

    기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시간 및 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이외 근로를 시킨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설사 해당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