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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14

사외이사 자격 적합하지 않은 자

사외이사 자격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 중에 현직 또는 2년 이내 회사의 이사로 일을 한 자도 포함되는 건가요? 상법 몇 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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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전문개정 2009. 1. 30.]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상법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로 보여집니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