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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사슴135
심각한사슴135

퇴사시 작성하는 비밀 서약서 조항을 갑자기 추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입사 시 서명했던 비밀 서약서와 퇴사 시 작성 할 비밀 서약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저의 이직처를 생각하고 해당 회사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없었던 조항을 추가를 한건데

퇴사 시에 없던 조항을 대표 마음대로 추가를 해서 서명을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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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불리한 내용의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더라도 근로자는 해당 서약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조항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바뀔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한것이라면 바뀐취업규칙이나 조항은 무효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서명하지 말고 퇴직하시면 됩니다.

      퇴사는 근로자 자유입니다.

      서명 강제하지 못하며, 강제근로도 시키지 못합니다.

      해당 내용이 의심스럽다면, 변호사 상담을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비밀서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거나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면 관련법에 따라 타회사에서의 취업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비밀서약서 작성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계약의 법리에 따라 추가된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비밀유지 서약 내지 경업금지 서약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을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