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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291
강직한슴새291

당근 거래시 포장을 잘못해서 물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환불 요청시 해드려야 하나요?

구매자가 포장을 잘못해서 물건을 못 쓰게된 상태로 왔다고 해서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미 버렸다고 하는데 물건 상태에 대한 마땅한 증거도 없이 환불처리 해드려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제품의 상태에 관하여 매수인이 증거자료를 내밀지 않는 한 이를 믿을 수 없어 환불처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실제로 물건을 못쓰게 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환불에 응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