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엔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

2022. 08. 30. 14:52

이런경우엔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A와B가 사귀고있었는데 A가 B몰래 인감도장까지 챙겨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B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는데 이런경우에는 혼인 무효소송을 걸수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혼인신고가 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무효소송을 통해 바로잡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2. 08. 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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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네. A가 B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 B가 동의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혼인무효소송을 걸 수 있겠습니다.

    2022. 08.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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