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엔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
이런경우엔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A와B가 사귀고있었는데 A가 B몰래 인감도장까지 챙겨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B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는데 이런경우에는 혼인 무효소송을 걸수있을까요?
이런경우엔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A와B가 사귀고있었는데 A가 B몰래 인감도장까지 챙겨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B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는데 이런경우에는 혼인 무효소송을 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네. A가 B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 B가 동의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혼인무효소송을 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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