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교통사고 입원시 병가 가능한가요?

2020. 07. 14. 00:10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본인이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원 진단결과 입원을 일주일정도 하라고하는데

개인연차 안 쓰고 병가처리가 가능 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안은 병가 신청 보다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자가용으로 출근 중에 재해를 입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며, 병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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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도 2016년 9월 26일부터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규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병가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그보다 산재 처리를 하심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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