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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하면 성을 판 여성도 처벌받나요?

성매매를 하면 성을 산사람은 과태료같은걸 내는 것같던데 혹시 성을 판 여성도 같이 처벌을 받는 밥적규정이 있는건가요? 성을 사고 판사람모두 같이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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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 특별법은 위와 같이 성을 파는 행위와 사는 행위 모두 처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매매의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를 처벌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성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즉,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도

      성매매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양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도자와 매수인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성을 판 여성도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