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면 성을 판 여성도 처벌받나요?
성매매를 하면 성을 산사람은 과태료같은걸 내는 것같던데 혹시 성을 판 여성도 같이 처벌을 받는 밥적규정이 있는건가요? 성을 사고 판사람모두 같이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 특별법은 위와 같이 성을 파는 행위와 사는 행위 모두 처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의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를 처벌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성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즉,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도
성매매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양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도자와 매수인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성을 판 여성도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