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매매의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를 처벌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성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즉,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도
성매매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양자가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