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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06
개인 블로그 판매 제품 사기 인 것 같아 진정서 작성하려는데

개인 블로그로 제품을 구매 했는데


판매자가 계속 핑계를 대면서 제품을 배송 안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만 말하구요

환불도 거부 하고 있는 상태구요.

대화내역 증거자료 수집 및 이체확인증은 준비한 상태이고,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추후 고소도 할지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진정서 접수 후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사기가 아닌데 진정서를 넣어 버린 거라서 상대방이 되려 저를 고소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판매자는 진짜 사정이 있어서 못 보낸 거 일수 있는데, 구매자가 느끼기엔 무기한 연기가 사기수법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며, 신고 후에 변동된 사정으로 인해 무고죄가 성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주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망의사가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을 무고로 역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물품의 배송지연 문제로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경우, 수사기관에서 민사문제로 보아 반려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