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블로그 판매 제품 사기 인 것 같아 진정서 작성하려는데
개인 블로그로 제품을 구매 했는데
판매자가 계속 핑계를 대면서 제품을 배송 안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만 말하구요
환불도 거부 하고 있는 상태구요.
대화내역 증거자료 수집 및 이체확인증은 준비한 상태이고,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추후 고소도 할지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진정서 접수 후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사기가 아닌데 진정서를 넣어 버린 거라서 상대방이 되려 저를 고소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판매자는 진짜 사정이 있어서 못 보낸 거 일수 있는데, 구매자가 느끼기엔 무기한 연기가 사기수법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