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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련한게276

노련한게276

2주택보유자 조정지역매매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는선에서 표로정리를해봤어요

B집을 팔고싶은대 비과세혜택을 받고 매매하고싶거든요.

부동산법이 바뀐다고는 하지만 만약 이대로 유지될시 어찌해야할까요?(2년정도b집으로 전입도 가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C분양권은 2021년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실제로 취득(등기vs잔금일 중 빠른 날) 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 A주택을 비과세 받은 후, 비조정지역의 C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B주택(조정이므로 2년이상 보유+거주)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간격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