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C분양권은 2021년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실제로 취득(등기vs잔금일 중 빠른 날) 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 A주택을 비과세 받은 후, 비조정지역의 C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B주택(조정이므로 2년이상 보유+거주)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