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깔끔한븍극곰111
깔끔한븍극곰111

자가운전보조금, 통상임금 ,실비변상적 급여에 상관관계..? 에대해 질문드립니다.

  1. 연말정산시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다.

  2.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3. 판례에 2011다42324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급여라서 통상임금이 아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실비변상적)가 될 수도 있으나, 통상임금으로는 볼 수 없거나

통상임금으로 본다면 비과세(실비변상적)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 할 수 있는건가요

-

1,2,3번 틀린게 있는지,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도 적용되고 통상임금도 같이 적용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여부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품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1. 비과세와 통상임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든 안되든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차량유지비가 직원의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건 예를 들어 주유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닙니다.

    비과세 =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그냥 비과세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과세냐 비과세냐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