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가운전보조금, 통상임금 ,실비변상적 급여에 상관관계..? 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다.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판례에 2011다42324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급여라서 통상임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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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실비변상적)가 될 수도 있으나, 통상임금으로는 볼 수 없거나
통상임금으로 본다면 비과세(실비변상적)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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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번 틀린게 있는지,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도 적용되고 통상임금도 같이 적용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