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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연약한무당벌레
게임 1ㄷ1귓말로 상대랑 얘기를 하다가 진짜 짜증이나서 상대한테 ㄴㅇㅁ 한마디 해주고 친삭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욕 안했구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방송인이었다면 공연성이 성립이 되나요? 저는 상대가 방송인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냥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방송여부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방송 시청자를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방송인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무관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증거가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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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방송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공연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인식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방송인인지 유명인지 여부와는 전혀 무과합니다.
그리고 1:1 대화의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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