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정리 당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상황 정리

지인A의 추천 통해 요식업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한 지 2달 만에 A가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와 함께 잠수 탔어요.

사장님은 당분간 오픈이 어렵다는 말만 남기고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 가게 이전 공지를 보고 연락을 드렸더니 하루만에 정리해고 당했네요.

이런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여사장 / 지인 A / 주말 알바생 / 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4대보험도 안 한 상태고

가게에서 신고도 제대로 안 해서

휴업수당이나 실업급여도 어렵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부당해고에 관하여 이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경미한 사정으로 상실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은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재직기간이 길지 않아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어렵고,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으나, 폐업으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