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0.1일 근무했습니다
급여에 대한 시급은 17205원입니다.
9시간(9:30-8;30)근무하였는데 얼마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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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공휴일에 대한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7,205×(8×1.5+1×2)=240,87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무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9시간을 근무하였다면 240,87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가 10월 1일 임시공휴일 9시간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은 [(17205*8*1.5)+(17205*1*2)]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