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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수염고래48
위대한수염고래48

공휴일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0.1일 근무했습니다

급여에 대한 시급은 17205원입니다.

9시간(9:30-8;30)근무하였는데 얼마 받아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공휴일에 대한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7,205×(8×1.5+1×2)=240,87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무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9시간을 근무하였다면 240,87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가 10월 1일 임시공휴일 9시간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은 [(17205*8*1.5)+(17205*1*2)]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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