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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순한개개비26
전세계약기간이 22023년12월~2025년12월입니다
사정이 있어 2024년 1월에 이사가야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세입자가 계약기간중에 이사가야 할경우에 중개인수수료를 다 부담하고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새로운 세입자 구해졌을때 그 사람한테 전세자금받고 이사가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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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받고 수수료 내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시고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 중개수수료 지급후 보증금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