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기간에 사정있어 이사가야 하는데 팁 알려주세요
전세계약기간이 22023년12월~2025년12월입니다
사정이 있어 2024년 1월에 이사가야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세입자가 계약기간중에 이사가야 할경우에 중개인수수료를 다 부담하고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새로운 세입자 구해졌을때 그 사람한테 전세자금받고 이사가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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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22023년12월~2025년12월입니다
사정이 있어 2024년 1월에 이사가야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세입자가 계약기간중에 이사가야 할경우에 중개인수수료를 다 부담하고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새로운 세입자 구해졌을때 그 사람한테 전세자금받고 이사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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