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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랑우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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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거래 취소 하면 낼 가서 증거 제출하고 하면 고소 진행이 된다 하는데 고소 진행여부 알고 싶습이다

안녕하세요. 상배방이. 계속. 협박문자 하면서 계속 거래 미루면 경찰서 가서 증거 제출하고 고소 한다면서 하는데 거래 취소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상대방이

협박하는게 확실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본인입으로 자기는 협박이 아니라 친절하게 설명하는거라 하는게. 그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거래를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나, 처음부터 거래를 할 목적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간으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만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단순히 거래를 취소한 것만으로는 환불만 잘 이루어진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