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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랑우탄190
협박하는게 확실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본인입으로 자기는 협박이 아니라 친절하게 설명하는거라 하는게. 그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거래를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나, 처음부터 거래를 할 목적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간으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만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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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단순히 거래를 취소한 것만으로는 환불만 잘 이루어진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