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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멋진보아뱀
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 계약입니다.
근로기간 중 구두 합의하여 제 근로 시간이 주 5일 (근로시간 유동적)으로 변경되었는데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 9시간, 9.5시간씩 근로하는 날이 가끔씩 생겼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명절날 근무한 연휴수당만 지급이 되었는데 미지급된 초과근무 연장수당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구두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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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