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 월세만기전 집주인이 집 매매를 할경우 이사비?

안녕 하세요

우선 소형아파트 (21평) 1000/50에 임대중입니다…23년도 12월 2년계약 만기후 자동연장 7개월차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매매를 할려고 내놨습니다. 급매로!

급매다 보니 집보러 자주 오는데 이것도 여간 신경쓰이는게아니네요 ㅠ

어쨋든 실거주 목적의 매도자가 나타날시.. 저희는 이사를 가야하거나 자동연장 2년을 주장후 살면 되는건데…

진짜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 올까 걱정이네요.

다리 수술한지 이제6개월지났고 애 학교도 그렇고… 닐씨도덥고 ㅠㅠ

제 질문은 …만약 이사를 해야 하는경우 이사비*복비*청소비*위로금 조로 얼마 정도 받아야 적정 할까요? 저는 400만원 생각 중인데.. 너무 과한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있는 사유(2달분의 월세 연체 등)가 있지않다면 임차인은 주택이 매도되더라도 남은 계약기간동안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지정하는 시기 (주말이나 정해진 시간 등)에만 집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 종료전에 이사를 하게된다면 기술하신 것처럼 제안을 하고 협의상황에 따라서 이사를 결정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상의 문제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 사정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비를 협의할 수 있는데 보통 400만 원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023년 12월 부터 임대차계약을 진행을 하게 된 경우 현재 2027년 12월까지 묵시적갱신으로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27년 12월 임대차완료 2개월 전(2027년10월) 새로운 임대인이 바뀌게 되고 2027년12월달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하게 되면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그때는 이사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바뀌고 임대인이 2027년12월 전에 중도에 퇴실을 요구할 경우 이사비 및 복비 정도 차원에서 협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묵시적갱신 후 중간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보통 이사비 + 중개수수료정도로 합의봅니다.

    50월세에 400부르시면 주인 입장에서는 단순 갭투자 매수인으로만 맞출 거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집이 팔리면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가 유지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가 승계됩니다

    매매만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스스로 협의해서 이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400만 원이 과한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