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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친절한날쥐1023.01.23

전세계약을 할때 반드시 챙겨서 확인해야할것은?

요즘 깡통전세니 전세사기니 너무 말이 많아서 좀 무서운데요

전세계약을 할때 부동산 통해서 말고 직접 꼭 확인해야할 서류는 머머가 있을까요?

부동산도 못 믿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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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 신분증에 의해 본인확인을 하고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아파트의 경우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과 선순위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이내이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소유자 본인확인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등기부를 조회하여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확인하시는 것,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된게 사실입니다, 보통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꼭 해당 목적물에 대한 시세등을 부동산 여러곳을 통해 확인하여 평균적인 가격을 확인해보시고 내 전세보증금이 시세에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중개사무소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해 주니, 선순위 임차권이 아니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와 협력한 경우가 많아 최근 신뢰가 떨어진 것은 맞으나,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노력하는 점등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전에 등기부임. 갑구에 전세집 소유자를 확인, 소유권에 관한 권리 확인, 을구에 소유권이 아니 권리 근저당권(대출, 채권최고액) 확인

    건축물대장(계약서상 건축물 연면적, 전용면적, 사용용도 기재할 때 참고, 위반건축물이 있는지 확인, 위반건축물이 있을 경우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안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해당 번지의 토지 면적, 토지 용도.지역.지구 확인)

    계약서(추후에 생길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위임장이나 전화로 임대인과 통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