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 종료후 직급변경 관련 문의
A가 팀장직을 맡고 있다가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팀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어 B를 팀장으로 발령하여 운영중에 A가 육아휴직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시 직급, 급여는 휴직 전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육아휴직 기간동안 팀장직을 수행하다 직급하락 된 B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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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B를 팀장으로 발령할 당시 A 복귀와 관련하여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로 직책이 없어져서 문제가 되었던 판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팀장직을 수행하는 기간에 별도로 정한 바 없거나 육아휴직자의 대체로 팀장을 수행하는 것임을 안내한 바 없고, 팀장직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전보를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