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연기와 레이저빔의 실무상 처리식
좁은 골목길마다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길을 누군가가 지나가야 하는데 담배연기를 맡는 것이 불가피할 때 그 담배를 치우게 하기 위해 흡연자의 눈에 레이저를 비춘다면 이는 실무상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필터없이 나오는 간접흡연 담배연기가 건강에 매우 해롭고 담배연기도 폭행죄가 된다는데 레이저만 처벌하는건 형평에 어긋나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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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편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레어저를 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아 레이저를 쏜 사람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배연기를 얼굴에 직접 뿜는 등의 경우 담배연기도 폭행죄로 인정되나, 골목길에서 불가피한 경우와는 다르고,
레이저는 폭행죄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