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야간근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시급 10030이고 8시간 야간 근무일경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밑에 식으로 계산했는데
10030×8×1.5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10030×8×1.5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은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1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급 10,030원을 받고 8시간 모두가 야간근로(22:00~06:00)에 해당한다면,
‘기본시급 + 0.5배 가산’, 즉 1.5배 지급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 정확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휴게시간은 별도로 따지지않음)
야간근로는 22:00~06:00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030원 * 8시간 * 1.5배 = 120,360원을 일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시 가산하지 않고 시급의 1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급여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안내드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주15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꼭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추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해 추가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 시간 * 8시간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4일 근무하는 경우 : 32시간 / 40시간 * 8시간 = 6.4시간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근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되며 말씀하신 계산법이 맞습니다. 다만 5인이상사업장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