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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야간근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시급 10030이고 8시간 야간 근무일경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밑에 식으로 계산했는데

10030×8×1.5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10030×8×1.5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은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1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급 10,030원을 받고 8시간 모두가 야간근로(22:00~06:00)에 해당한다면,

    ‘기본시급 + 0.5배 가산’, 즉 1.5배 지급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 정확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휴게시간은 별도로 따지지않음)

     

    야간근로는 22:00~06:00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030원 * 8시간 * 1.5배 = 120,360원을 일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시 가산하지 않고 시급의 1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급여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안내드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주15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꼭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추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해 추가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 시간 * 8시간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4일 근무하는 경우 : 32시간 / 40시간 * 8시간 = 6.4시간 )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근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되며 말씀하신 계산법이 맞습니다. 다만 5인이상사업장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