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예고 후 대기발령(재택) 내도 되나요?
해고 예고를 완료 했고, 남은 한달간 유급휴가(연차 소진 상관없음) 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그것도 거부한다면 대기발령을 내서 출근을 하지 않게 할 수도 있나요?
해고 사유는 경영상의 사유이고, 현재 진행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이후 부여할 업무가 없다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면 업무상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기발령도 임의로 낼 수는 없고 정당한 사유가 요구됩니다
이에 경영상 사정으로 부여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면 대기발령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