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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2월1일부로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생한다면 1일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 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12월 1일자로 입사한 것이라면 2026년 1월 1일자에 연차 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1개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재직기간 1년 미만 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발생)

    2025.12.1 입사자의 경우 올해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2026.1.1 최초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12.1 ~ 2026.11.1 11개월 동안은 개근시 마다 매월 1일날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며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1개월 개근해야 익월에 1일씩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규정을 별도로 정하지않는다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첫 연차는

    1월 1일에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