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2월1일부로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생한다면 1일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 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12월 1일자로 입사한 것이라면 2026년 1월 1일자에 연차 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1개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재직기간 1년 미만 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발생)
2025.12.1 입사자의 경우 올해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2026.1.1 최초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12.1 ~ 2026.11.1 11개월 동안은 개근시 마다 매월 1일날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며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1개월 개근해야 익월에 1일씩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규정을 별도로 정하지않는다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첫 연차는
1월 1일에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